공무원채용·인사 ‘인사혁신처’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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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인사 ‘인사혁신처’로 이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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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통합→국민안전처
정부조직·부서 직제 개편...11월19일 시행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대신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조직이 분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시험 및 재난관련 신규인력 채용 방식 및 규모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시험 및 인사 기능 등이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으로 축소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0시 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 신설,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 해경 수사·정보 기능→경찰청으로 이관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 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향후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추어 ’15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0,045명으로 출범하고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으며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했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 공직선발 등 인사 전담기구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됐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무원시험, 채용 등 인력개발과 관련한 업무도 현 안행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정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됐다.

▲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축소된다.

이 외에도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게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즉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됐을 뿐이라는 것.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5.19)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여야 「정부조직개편 TF」 합의를 거쳐 11월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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