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관할위반의 판결
상태바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관할위반의 판결
  • 이창현
  • 승인 2014.11.14 11: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관할위반(管轄違反)의 판결이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종국재판이다(법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은 형식재판에 해당되지만 형식적 소송조건 중에서 관할권의 부존재만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권의 부존재 등 그 이외의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의 재판과 구별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인정되고 있는 면소판결과 구별된다.

실무에서 심급관할을 검사가 위반하여 공소제기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 동일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 사건 재배당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으므로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관할위반판결의 사유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이다(법 제319조). 여기서의 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을 포함한다.1) 관할권의 존재는 재판권을 전제로 하며,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1조).

사물관할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예비적 기재의 경우에는 선순위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형이 가장 중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사물관할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그리고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3) 그러나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2항),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4) 반대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고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할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합의부에 계속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5)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관할은 사물관할이나 심급관할과 달리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동등한 법원 사이에 지역적 관계에 따라 업무분담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관할권은 공소제기시는 물론이고 재판시에도 존재하여야 하지만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 및 현재지(법 제4조 제1항)는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되고 공소제기 후에 변경되더라도 관할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법 제320조 제1항), 위와 같은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는 제한이 있다. 여기서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피고인의 모두진술(법 제286조)로 보기 때문에6) 피고인은 관할위반의 신청을 늦어도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계까지는 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없이 피고사건에 대해 진술하면 관할권의 결여가 치유되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게 된다.

3. 관할위반판결의 주문

관할위반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은 관할위반’ 또는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이 제1심이나 원심의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367조, 제394조).7)

4. 관할위반판결의 이유

관할위반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무죄판결 등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은 없고 재판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법 제39조).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에 어떤 이유로 관할위반이 되는 지를 간명하게 설시하면 된다.

5. 관할위반판결의 효과

관할위반판결의 경우에는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재판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불출석(법 제277조 제2호 참조)과 공판절차정지(법 제306조 제4항 참조)와 관련된 특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되어도 그 동안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법 제2조). 이에 따라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은 이후에 동일한 사건이 공소제기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법 제331조 참조).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소기각의 재판과 같이 공소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었던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법 제253조 제1항).

* 핵심사항 : 관할위반, 사건 재배당, 관할권과 재판권, 사물관할, 토지관할, 합의부와 단독, 공소장변경, 소송행위의 효력, 구속영장의 효력, 일사부재리의 효력

각주)-----------------

1)형사판결서작성실무 107면.

2)신동운 1471면; 임동규 696면; 정웅석/백승민 796면.

3)대법원 1987.12.22.선고 87도2196 판결,「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위 판례 이후에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4)대법원 1997.12.12.선고 97도2463 판결.

5)대법원 2013.4.25.선고 2013도1658 판결,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①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②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6)배/이/정/이 776면; 신동운 1472면; 신양균 923면; 이은모 798면; 임동규 697면.

7)대법원 1999.11.26.선고 99도4398 판결,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이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제현 2016-03-08 17:24:41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