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경력 공무원, 자격시험 면제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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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경력 공무원, 자격시험 면제혜택 배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11 1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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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변리사법∙행정사법 등 개정안 발의

경력 공무원에게 부여된 각종 전문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14인의 의원은 11일 공인회계사법과 관세사법,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인회계사시험 등 전문 자격시험은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차시험의 면제와 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은 실무경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직무의욕 고취, 성실한 장기근무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인 수험생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관예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행정사시험의 경우 일반인 합격자의 223배에 달하는 66,194명이 1차와 2차시험을 모두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획득해 구설수에 올랐다.

▲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행정사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무원의 행정사시험 전부 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공무원의 시험 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경력면제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면제자 출신 행정사시험 합격자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는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의 전부면제가 헌법에 반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면제요건과 방식이 불합리하고 시험결격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험 면제 요건을 해당 부처의 근무기간 중심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중심으로 변경하고 시험 전체의 면제가 아닌 경력과 관련된 과목 중심의 면제로 바꾸고 파면 또는 해임 외에 경징계를 받은 경우도 시험면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향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법 등은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 일정 기간동안 전문자격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 면제에 관해서는 근무 분야와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만 경과되면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파면이나 해임을 제외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한 없이 시험을 면제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각 법률의 시험면제 규정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게 시험 면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경우에까지 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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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2014-11-13 08:53:30
공뭔이 최고여~

멧돼지 2014-11-13 08:53:30
공뭔이 최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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