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법원 청사 지하2층에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최완주)은 지난 7일 오후 대법정(B201호)에서 서울시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법과대 재학생, 기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를 개최(사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서울행정법원의 모든 재판부(합의 10, 단독 8)가 한차례 씩 돌아가며 진행하는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의 일환이다.
이날 법정은 행정 7단독(이상덕 판사)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변론종결 후 법관과의 대화 및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 법관집무실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대부분이 학생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어서인지 각 재판부의 변론 내내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특히 법관과의 대화시간에는 당해 사건 관련 사안과 열린 법정 관련 사안 에 대한 열띤 질의문답을 통하여 의문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서울행정법원은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것은 물론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해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의 이해를 고양하고 법원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국민들이 모여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로서 ‘열린 법정(open court)’을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법정은 ▲11일 합의 2부(박연욱 부장판사)의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8일 합의 14부(차행전 부장판사) ‘가격조정명령 취소’ ▲19일 4단독(이병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장해급여여부지급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5일 2단독(송현경 판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2월 3일 1단독(박찬석 판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이다.
학생, 로스쿨생 등을 비롯한 인반 시민 누구나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방청이 가능하다. 장소는 서울행정법원 청사 지하2층 대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