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관 성적에 따른 법관 서열제도가 폐지되고, 특정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지역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3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인사제도 개선안과 전국판사회의 결과를 종합해 서열제도 폐지, 근무평정제도 개선, 단일호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200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기존 근무평가 방식을 개선, 평정자인 법원장에게 개별 법관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평가자료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평정대상자의 사전면담 또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법관 단일호봉제 법안이 국회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기존 예비판사-단독판사-지법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대법관 등으로 구분돼 있던 직급제도가 완전 폐지돼 앞으로 모든 법관은 대법관과 판사로만 구분되게 됐다.
대법원은 “단일호봉제 도입으로 고법부장과 지법부장 간의 처우 차이를 없애 중견법관의 사직을 방지하고 법원장과 부장판사간 순환보직이 가능해졌다”며 “또 법원장의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해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재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재판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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