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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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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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자동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여도 상계 가능한지


문: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甲은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丙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甲은 丙에게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전액에 대하여 丁의 채권가압류가 있은 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甲이 丙에게 공탁함으로써 대위변제한 금액을 丁의 추심금채권과 상계 할 수 있는지요?


답: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 제498조에 의하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으로서는 丙에게 공탁함으로써 대위변제한 금액을 丁의 추심금채권과 상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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