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공무원수당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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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민원공무원수당 인상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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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만원→5만원…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
안행부 주관 민원공무원 심리치유프로그램 개설

안전행정부가 민원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대응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상 우대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안행부는 31일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발표, 내용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사 고충 상담·해결, 승진 가점(포인트), 희망보직 우선 배치 등 방안을 기관별로 마련하며, 민원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민원 편의 증진 등 적극적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를 면책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한다.

이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 중인 방안으로 특히 민원공무원 수당인상은 기재부와의 협의 중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민원공무원 수당은 3만원인데 이를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원공무원은 공직 내 민원실 등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국민에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우선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 사기진작의 일환 중 하나로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안행부의 민원공무원수당 인상 및 인사상 우대책 마련 등 안은 직급이나 임용된 시기 등에 관계없이 진행될 전망이며 국가직을 우선으로 향후 지방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원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다.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국민에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유형에 따른 전문 영역별 업무 연찬회, 민원응대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교육을 시행하고, 민원공무원의 민원 반복 노출로 인한 피로를 힐링토록 하기 위한 민원공무원 심리치유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노출심리 치유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행부 주관으로 개설한다는 것.

또한 민원공무원의 심리치유 의무적 지원 규정을 민원법령에 반영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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