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리포트]1년차를 정리해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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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리포트]1년차를 정리해 가며
  • 법률저널
  • 승인 2003.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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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을 둘러보며

작년 이맘 때 합격의 뜨거운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연수원의 1년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년차인 33기는 벌써 4학기 시험을 마치고 연수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네요. 33기는 시험 결과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34기들은 이제 1년차 정규수업과정을 모두 끝마치고 12월 1일부터 실시될 2학기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평가가 끝나면 2년차로 한 단계 올라서겠네요. 1년차는 5급 공무원이지만 2년차는 4급이란 사실을 아시는지요? 1년 만에 1급 승진하는 건 여기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스쳐가는 관운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오해가 있을 수 있어 첨언합니다. 직급은 5급, 4급이나 실제 5급, 4급 공무원이 수령하는 급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직급을 그렇게 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시험을 끝마치면 수업을 받던 강의실과는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매일 다니던 강의실이 문득 아늑한 그리움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네요.


2. 1년차 기간 동안 배운 법지식은?

지난 1년 동안 배운 분량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웠던 분량만큼이나 방대합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배운 분량으로 2년차 시험까지 치루게 됩니다. 사법시험준비과정에서 배운 민법이나 형법지식을 기초로 연수원에서는 보전,손해배상,부동산,강제집행,민형사재판,검찰 기타 전공과목등을 배우게 됩니다. 실무용 지식이다 보니 매우 유용합니다.


3. 법지식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그간 배웠던 교재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와 타협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법적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계기가 있는데 제가 주차를 하다 타인의 차량 문짝 몰딩에 스크래치를 낸 적이 있습니다(바로 2주일 전).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약3cm)였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무가내로 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법연수생 신분을 밝히지는 않고 1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보자고 했더니 고치러 가는 날 일당과 차문값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측으로부터 17.000원 지급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 웃음이 피식 나더군요. 법대로 하자. 이것만큼 듣기 안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저로서도 누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글쎄요. 법대로 진짜 하고 싶어요? 묻고 싶습니다.

/김주완전문기자·제44회사시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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