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마1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조모 대령이 군 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군사법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02헌마193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 사법경찰관에게 10일간의 구속기간을 허용하는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건 다시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장기화는 통상 중복신문, 자백강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군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경우에는 군대 사회의 특성상 방어권의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며 구속기간연장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소원 내용 중 군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 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행형법 시행령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견교통권의 과잉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