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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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으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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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57명 중 비법조 전문가 2명에 불과
박민식의원 “다양화해 재판관으로도 임용해야”

헌법연구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들의 축적된 전문 지식이 헌법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관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부산 북구. 사진)이 최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인 헌법연구관의 97%가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헌법연구관 57명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52명,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3명이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헌법연구관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은 법률, 노동, 환경, 경제, 의료,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12년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 위헌결정, 올해 야간시위 한정위헌결정 등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신속히 이슈와 논점의 흐름을 파악해 헌법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판·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박사 등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연구관의 자격에 변호사 뿐 아니라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은 각계 전문가들을 채용해 사회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헌법연구관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한 자들이 임용되고 있다는 것.

올해 신규 임용된 4명 역시 사시 3명, 로스쿨 1명으로 이들의 나이는 27~33세에 불과했다. 이에 박민식 의원은 “연수원생 사이에선 헌법연구관이 인기 있는 엘리트코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장기간 재직한 헌법연구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헌법재판관에 못지않아 헌법연구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 특히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중에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향후 개헌 논의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일색의 헌법연구관 체제를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고 장기간 재직한 헌법연구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이라는 헌법 정신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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