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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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1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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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효력 주장여부

문: 甲은 乙과 함께 채무자 丙의 채권자 丁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丙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丁은 연대보증인 甲과 乙의 부동산에 각각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 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丁이 행한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2조 제1항).
그런데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에 참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甲은 다른 연대보증인 乙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권자 丁이 행한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乙이 공동면책 되었음을 이유로 丁을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도 보조참가 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서울지부 상담실은 서초구 서초동 1703-10 교대역 10번출구 서울지방법원 앞, 기타 상담실은 전국의 검찰청 청사내 또는 그 인근에 있음)로 나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용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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