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이상 퇴직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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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이상 퇴직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95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0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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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만은 144만원

33년 이상 만기납부자 퇴직공무원 17만명이 받는 평균 연금액이 2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전체의 50.5%를 차지하는 17만 943명을 차지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33년 이상 재직시 기여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퇴직 전 가장 높은 시기의 보수를 포함하여 연금이 책정된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33년 이상 재직한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 295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284만원, 2013년 291만원에서 약간 오른 금액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제공: 조원진 의원실
또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 수령자는 평균 수령액이 144만원,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 수령자는 195만원,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수령자는 52,700명(15.6%)로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2만원이었다.

재직기간 상한(33년 이상)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이 재직기간 하한(20년 이상~25년 미만)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다.

현재 기여금 납부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으며, 미국은 42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40.5년, 오스트리아는 40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자 약 9만명에 대한 기여금, 부담금 징수로 향후 20년간 연금수입이 연평균 9,033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논의가 지급률 조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 선진국의 논의과정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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