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성범죄 등 보건복지공무원 백태…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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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성범죄 등 보건복지공무원 백태…처벌은 솜방망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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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밝혀
복지부 공무원 징계 43건 중 32건 음주, 금품, 성 범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 측은 국정감사 전인 지난 2일 이같이 밝히며 보건복지공무원 징계 백태 현상을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11건(25.6%)이 업무처리 부적정,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7명, 이어 성매매(2명), 성희롱(3명) 등 ‘성(性) 관련 범죄’로 5명이, 이어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로 5명, 이어 뺑소니 등 ‘교통사고’로 2명, 직장이탈로 1명, 명예훼손으로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거되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소속 한 공무원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협의로 감봉1월, 지난해에는 국립마산병원에서 교육담당 업체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노래방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가운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 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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