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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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 쉬워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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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최우선변제 금액 등 정보 제공
내년 상반기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 개시

앞으로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쉬워진다.

대법원은 “이달 2일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대뫴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임차인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를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공,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에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201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데 이어 내년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까지 시행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부동산 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 상가건물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은 인도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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