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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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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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로클럭 임용 특혜 논란 후 첫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2004년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고 법원 자체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시행된 2014년 신규 위촉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을 대거 임용하는 등 법원이 로클럭 출신 판사의 경력을 관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불투명한 위촉 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변론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충실한 변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연구를 추진해 토론회를 준비해 온 것.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축사에 이어 박충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과 감독에 관한 인식 분석’에 대해,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혁구상’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락현 법무부 검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고윤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대한변협이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선전담변호사 경력 3년차 이상 응답자 중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시스템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가 55.6%를, ‘위촉기간 만료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69.4%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국선전담변호사가 선발과정의 불투명성과 절차의 불안정성으로 재위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실시한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위촉에서 법원이 로클럭 출신을 대거 임용했다는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임용 특혜 논란으로 뜨거웠던 바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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