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1차, 3월 7일 확정
상태바
내년 사법시험 1차, 3월 7일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2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접수 2015.1.3∼1.9.까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2015년, 2016년 단 두 차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법률저널 보도대로 3월 7일로 확정됐다.

통상적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2월 셋째 또는 넷째주 토요일 실시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변호사시험과 구정연휴 때문에 3월로 넘어가게 됐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6일 2014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를 심의, 발표하면서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과 일정을 동시에 확정했다.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이미 예고한 대로 15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심의했다.

또한 내년 1차시험은 3월 7일 실시하며, 원서접수는 1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사법시험 연간 시험일정은 내년 1월 2일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3월 7일로 확정되면서 올해보다 2주 가량 늦춰지게 된다. 수험생들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다시 수험일정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편, 내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위한 소명자료 사전 제출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제1차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과천청사 1동 5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에도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