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비 법조인을 위한 취업의 황금열쇠
상태바
[기고] 예비 법조인을 위한 취업의 황금열쇠
  • 이선아
  • 승인 2014.09.2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색 법률 자격 시험이 뜬다”

 

이선아 미국변호사(New York 주)

2009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로스쿨이 2012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 2012년 신규 변호사 수는 매년 사법시험으로 선발되는 1000명 내외의 변호사 수에 로스쿨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까지 더한 2500명 수준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올해로 이미 2만명을 넘긴 변호사 수는 미국 등 타 국가처럼 변호사 시험이 완전히 자격 시험화 되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으로, 법조계 취업 경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3년 시행되어 5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호사는 곧 고소득 취업 보장이라는 등식이 깨진 셈이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조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격시험은 채용이나 승진 시 자신의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 주체의 대외적 공신력과 산업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산업의 특성상 무엇보다 정확성을 중요시 여기는 법조계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은 위 두 가지 요건을 사전에 엄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예비 법조인의 취업 문을 활짝 열어줄 검증 받은 법률 자격 시험을 소개한다.

▶ CEDS(Certified E-Discovery Specialist), 이디스커버리 전문 자격시험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기점으로 국제 소송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국내와는 다른 미국 소송 환경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 기업과 소송에 휩싸일 경우 공판에 앞서 양측은 소송에 관련된 전자 증거를 모두 제시하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전체 소송 비용의 60%를 차지하는 부담이 큰 과정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에게는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큰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소송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제 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이디스커버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국제 공인 이디스커버리 전문가 단체인 ACEDS(The Association of Certified E-Discovery Specialists)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으로 이디스커버리 개요를 포함한 소송 준비 과정부터 문서 리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학습을 제공해 법무 담당자의 이디스커버리 사전 준비를 수월하도록 돕는다.

온라인 이디스커버리 트레이닝과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ACEDS는 국제 소송의 절차 중 하나인 이디스커버리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공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조직이다. 특히 ACEDS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은 이디스커버리 분야에서 최초로 생성된 자격 시험으로,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는 CEDS(Certified E-Discovery Specialist)를 발급받아 이디스커버리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이디스커버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각 챕터 후 퀴즈가 주어져 학습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꼼꼼한 셀프 스터디가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 후 ACEDS로부터 증명서가 발급되며, 세계 유일 이디스커버리 자격증인 CEDS(Certified E-Discovery Specialist)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 법무팀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하거나 로펌 변호사로 진로를 선택한 미래 변호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디스커버리 전문 컨설팅 기업 한국유빅에서 국내 법조인들의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욱 효율적인 이디스커버리 준비를 돕고자 ACEDS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30% 할인된 금액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지식재산능력시험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능력 검정시험으로 지식 재산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식 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 시험으로 현재 다수의 대학, 기업,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서 IPAT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 9회를 맞이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지식재산 기초, 창출, 보호, 활용의 4가지 분야에서 총 60문제가 출제된다. '지식재산 기초'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지식재산 창출'은 실무적인 특허검색 및 출원을 다룬다. '지식재산 보호'는 지식재산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심판, 소송의 내용을 테스트하고 '지식재산 활용'은 지식재산을 기업의 경영에 활용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특히 지식재산능력시험은 기존의 특허법과 상표법 등을 넘어 신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기업의 특허 파트 실무 담당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 결과는 합격, 불합격이 아닌 등급제로 점수와 등급이 병기되어 발표되므로 지식재산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총 12,000명이 응시한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주요 대학에서 학점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취업에 활용 가능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

▶ 저작권 관리사 자격시험

저작권관리사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거래 등으로 인한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 침해구제, 문화상품화를 대리하는 전문 업무를 담당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저작권 산업은 세계 9위 규모로 120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저작권 보호 기능 강화와 저작권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공인 저작권 전문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한국저작권중앙회가 대표적으로, 저작권 관리사 자격검정 준비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중앙회 지정 저작권 관리사 민간자격검정 시행처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는 저작권관리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저작권 관련 업무를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저작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 및 기술력을 토대로 저작권 관련 업무 대행 및 현장 실무 수행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여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사 자격시험은 저작권의 이해, 콘텐츠 마케팅론, 콘텐츠 산업론, 저작권관련법령 4과목의 필기 시험과 저작권 업무와 관련된 실기 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 면접형으로 진행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저작권 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유빅(UBIC) 소개]
유빅은 아시아 언어에 특화된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디스커버리 전문 컨설팅펌으로 이디스커버리 및 포렌식 서비스를 비롯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CJK) 및 영어로 작성된 전자문서 처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빅은 미국 사법부, 국제 무역 위원회, 증권거래 위원회 등과 관련된 370건 이상의 조사 및 법률, 행정심리와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700건 이상의 기업 내부조사를 담당했으며, 2007년 일본 TSE 주식 거래소 상장에 이어, 2013년 미국NASDAQ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한국 유빅은 200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주 고객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선아 변호사는...
現 ㈜한국유빅 미국 변호사
現 미국 변호사 협회 빅데이터 협회 멤버
Washington Univ. School of Law(IP study),
Univ. of Southern California(LL.M) 卒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