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11)
상태바
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11)
  • 황남기
  • 승인 2014.09.2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남기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수험생 유형

다음 법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보고 어떤 문제가 출제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위 법조항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느 단어와 문장에 관심을 두고 어느 내용을 더 공부해야할 것이라고 느꼈는지 자신에게 말해 보기 바란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음 문제는 여러 번 출제된 기출문제이다.
 
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불변기간이 된다.
 
행정심판법 조항을 보면서 법 제 27조 1항과 2항의 가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 법 제 27조 제 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불변기간의 개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교과서를 찾아보고 지식검색도 해보고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나 불변기간의 개념은 출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변기간 개념보다 불변기간이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다.

 
공부의 범위와 방법은 기출문제가 결정한다.
 
다음 중 어느 학생이 가장 바람직한 학생인가.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
‘불변기간’의미를 알고 있는가
×
×
정답을 찾았는가
×
×

 
위의 A, B, C, D 수험생중 어느 학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D수험생이라고 답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이다. 만약 대학교라면 맞다.

그러나 우리는 5-7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을 고려하면 수험학적으로 C학생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념도 잘 알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강의 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응용능력이 생긴다는 강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을 기억하자.

 
문제가 공부할 내용을 결정 한다.
 
어떤 개념은 개념을 묻거나 개념을 묻지 않아도 개념을 알아야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불변기간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바 없다. 앞으로 출제되더라도 불변기간의 개념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을 뿐이다. 알아야할 개념이 많고 암기할 내용도 너무 많은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그러나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이에 반해 행정행위 개념은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왜 그런가? 행정행위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변력, 불가쟁력, 공정력의 개념은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한다.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강의를 듣는 이유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에 따라 수험생은 반응해야하고 공부할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시간은 제한되어있고 공부할 내용은 많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1년 내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최소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낼 것인지 생각해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방향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을 알아야 공부할 범위와 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만나야 한다. 좋은 강사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줄여주는 강사이다.


기출문제 언제부터 봐야 하는가?

기출문제는 기본서를 1회독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 기본서를 충분히 본 다음 기출문제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수험전략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객관식문제를 풀기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다면 객관식 문제 관점에서 기본서를 봐야 한다. 기출문제를 아는 것만큼 기본서는 보인다.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에 따라 똑같은 기본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방법은 천양지차가 난다.
 
1회독 강의 수강 ▶ 간단한 기본서 복습(1시간) ▶
해당 기출문제 풀기(1시간) ▶ 기본서 재확인(1시간)
 
강의를 들은 후 기본서로 간단하게 복습을 한다. 4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기본서 복습은 1시간 이내여만 한다. 그 후 해당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문제는 기본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가늠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 기출문제 양이 부담스럽다면 최신3년간 기출문제만 보는 방법이나 홀수만 풀어보는 방법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다.

기본서 내용이 기출문제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기출문제를 보는 목적임을 기억하자. 기출문제를 본 후 기출문제 관점에서 다시 기본서를 정독하자.

공부의 성과를 못내는 중요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서를 모두 이해하겠다는 엉뚱하고도 불가능한 생각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기본서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기본서를 보면 된다.

 
기출문제를 떠난 기본서 공부는 효과를 낼 수 없고, 활 없이 몸통만 가지고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과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출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2-3-2전략)
 
2일 기출문제 풀기 → 기출문제와 기본서 3일 정도 보기 → 2일 암기
 
 
실제 시험에서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국사는 12분 정도 내에서 20문제를 풀어야한다. 12분에 20문제면 1시간에 100문제를 풀 수 있다.
 
2회독 할 때 시간을 재서 1시간에 100문제를 풀고, 모르는 지문을 체크한다. 하루에 10시간 동안 문제를 푼다면 1000문제를 풀 수 있다. 아침에 영어, 국어 공부를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1200문제라면 이틀에 걸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황남기 합격 camp」를 통해 1200문제 정도는 이틀 만에 풀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된 바 있다. 한 문제 풀고 해설 보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한다. 이 방식은 수험생들의 가장 잘못된 기출문제 보는 방식이자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다.
 
국사처럼 기출문제가 많은 과목은 홀수 또는 짝수만 2일에 걸쳐 1회독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기출문제를 푼 후 기출문제와 함께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이때 중복되는 기출지문이나 기본서 내용을 알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기출지문은 삭제한다. 그 다음 2일에 걸쳐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암기할 것은 암기한다.
 
일주일에 걸쳐 기출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기출문제 보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도 끊긴다. 2일 걸쳐 기출문제를 1회독 해보면 기출문제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비교할 내용‧정리할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풀면 속도감있게 문제 푸는 습관을 몸에 익혀 문제 푸는 머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수험생 : 기출문제 10일에 걸쳐 풀어본다.
합격생 : 기출문제2일 → 기본서 + 기출문제 3~4일 → 기출문제 2일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