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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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 개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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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예비선발과 본선발 2단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이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전문지식과 능력을 계발하고, 사법부 정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위탁교육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2016년도 로스쿨 위탁교육 선발부터는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의 선발 가능성을 높이고, 선발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선발과 본선발의 2단계를 거쳐 최종 위탁교육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올해 12월 초에 자격요건(직급, 재직기간 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2016년도 위탁교육자 예비선발을 하고, 여기서 선발된 직원들에 한하여 2015년 8월경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후 그 성적결과 등을 종합하여 10월경 최종 위탁교육자로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선된 절차에 따라 2016년도 위탁교육을 위한 예비선발 실시 공문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선발에 응시할 직원들은 11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위탁교육 신청자격, 선발 인원,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 사진은 지난해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5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입교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

예비선발 시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을 제출하지 않고 2015년 9월 본선발 시 제출하게 된다. 예비 교육후보자는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회를 통해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본선발에서는 최종 교육대상자 2명, 예비 교육대상자 2명을 선발한다.

2016년 로스쿨 위탁교육 신청자격은 종전과 같이 5급 이하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력요건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실 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2년 이상인 자(단, 8급은 실 근무경력 4년 이상)다. 연령요건은 올 연말 기준 만 44세 이하로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최근 4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국비 위탁교육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15년도 로스쿨 위탁교육 선발 계획’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2명이며 경력요건으로 5급 이상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단, 8급은 실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연령은 만 45세 이하로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선발된 교육대상자가 로스쿨 입학전형에 불합격할 경우 예비 교육대상자(2명)로 선발된 자 중 최종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한 예비 교육대상자가 우선 선발된다.

교육비의 50%는 교육대상자로 최종선발된 공무원이 부담하고, 사법부 교육예산에서 나머지 50%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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