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에서 최근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이 업무평가를 통한 인사시스템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관리기준, 근무평정, 예비판사 임용 등의 주제를 논의한 결과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에 따라 좌우됐던 법관들의 서열제도를 근무평정을 중시한 새 법관 인사제도로 재정비할 것을 대법원장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근무평정방식은 계량평가보다는 법원장의 재량평가가 바람직하며, 평정자의 판단자료 첨부 및 수석부장이나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단독평정의 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법무부도 모든 검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일종의 재임용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사 단일호봉제 및 검사장 직급 폐지 등에 포함,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뺀 모든 검사들에 대해 10년마다 인사평가와 감찰내역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적격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 내·외부 이나들이 참여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꾸리거나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