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4.19 2000도1985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 대법관)는 19일 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문서 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서로서의 기능도 갖게 됐다”며 “운전 행위와 무관한 일이더라도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는 부정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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