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알아본다. 수험생들의 리걸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주 |
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 해당여부
문: 甲은 7년 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것은 아니지만 乙女를 강간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최근 다시 丙女를 강간하여 역시 강간치상죄를 범하였습니다. 甲은 丙女에게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한 후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
답: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01조의 죄를 앞서의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5조의 각 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5조의 각 죄는 모두 친고죄인 반면 형법 제301조는 친고죄가 아닌 점 및 그 각 조문의 배열순서로 보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5조의 각 죄에만 필요하고, 형법 제301조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01조 소정의 강간치사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단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강간치사상의 죄(형법 제301조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따라서 甲이 종전의 강간치상죄로 형을 마치고 7년여가 되었으므로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김용진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