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관리위원회‘12월2일’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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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관리위원회‘12월2일’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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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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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격자 사정·학점인정 관련 논의
내년 1차 1교시 100분, 2·3교시 70분 검토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12월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2차 합격자 발표를 위한 사정회의와 2006년 사법시험부터 적용될 학점이수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잡혀있다.

지난 9월 회의 때 학점인정의 기준에 대해 유원규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계 대표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이번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심의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안하게 된다.

한편 내년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영어패스제로 인해 1교시 100분, 2·3교시 70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학시험이 빠지기 때문에 1교시는 헌법·법률선택과목 두과목을 오전 10시~11시40분까지 100분, 2교시는 형법 13시20분~14시30분, 3교시 민법 15시30분~16시40분까지 70분동안 치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서접수 때 응시번호순으로 2차 시험장소를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중이다. 지난 제44회 사법시험 원서접수 때 2차 시험장소를 응시번호순으로 고대, 연대, 중앙대, 한양대 순으로 배정했었다. 2차의 경우 시험장소의 근접성이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매년 시험장소를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었다.

 

지난해 이런 요구를 수용해 응시번호순으로 시험장소를 배정해 어느 정도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으나 응시원서 접수시 원하는 시험장소에 맞추기 위해 ‘눈치 접수’를 하면서 원서접수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도 있어 법무부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관련해서 사법시험 제2·3차 채점기준표 및 채점내역만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호한 정보 비공개 기준으로 인해 정보 비공개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됨에 따라 비공개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만약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주장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가림으로써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비공개됐던 시험관련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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