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8)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8)
  • 신종범
  • 승인 2014.08.14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재판

 

 

 
 

 

 

 

신종범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군대 이야기이다. 22사단에서 임모 병장이 소속 부대원들에게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28사단 포병부대 의무대에서 윤모 일병이 부대원들에게 구타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8사단 사건의 경우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사건이 너무 터무니 없이 과장되고 왜곡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사 내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국방부가 사실로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더욱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필자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 말이다.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를 접해 왔지만 28사단 사건과 같은 가혹한 사건은 접해 보지 못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의 의문사를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한 사건에서 조차도 금번과 같은 야만적 사건은 잘 기억 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처방을 내어 놓지만 그 때 뿐인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번 만큼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혁신이 반드시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22사단 임병장은 상관살해 등으로, 28사단 가해자들은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군사재판을 받는다. 일반인들은 군사재판에 대해서 거의 잘 알지 못한다.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접해 볼 기회도 거의 없는데 어찌 군사재판에 대해 알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은 군사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언제가 한 의뢰인이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르던 가축이 출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산적 피해도 입고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군사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군사재판에 해당하느냐는 것인데 군사재판은 형사재판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군사재판은 일정한 피적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법원이 아닌 군내에 설치된 특수법원인군사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군사재판을 받게 될까 ? 이는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역 군인이 군형법을 위반하면 군사재판을 받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22사단 임병장이 범한 상관살해죄는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이고, 28사단 윤일병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범죄 중 가혹행위죄 또한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군사재판 대상이다. 현역군인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떨까 ? 예를 들어 군인이 휴가 중 남의 지갑을 훔쳐 절도죄를 범한 경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 그렇다. 현역 군인 신분인 이상 군형법 위반죄 이외에 다른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임병장과 윤일병 가해자들이 범한 군형법범 외 다른 범죄도 군사재판 대상이 된다. 또한, 군 입대 전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전역하기전까지는 군사재판 관할이 된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들은 군사재판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 민간인의 경우에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 ? 그렇지 않다. 민간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간첩,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범죄, 군용물에 대한 죄 중 총포, 탄약, 폭발물을 객체로 하는 경우, 초소침범 등)를 저지르게 되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실례로 모 방송국 기자가 초병을 기망하여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 들어와 취재를 하였다가 초소침범죄로 군사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고, 필자도 군검찰관 시절 군용 탄알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기소한 경험도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권이 확대된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재판을 받은 것이 그 때문이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나뉜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을 담당한다. 물론 군사재판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 한다. 현재 고등군사법원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군 본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나 기관에 설치하고, 군사재판 제1심을 담당한다. 육군으로 보면 사단급(동원사단 제외) 이상 즉, 사단, 군단, 군사령부, 육군본부에 보통군사법원이 각 설치되어 있다. 임병장은 22사단 소속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급부대인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윤일병 가해자들은 28사단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차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예하부대 관할과 상관없이 중요사건을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대의 경우 예하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이 있는 경우에 관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군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군사법원은 군에 설치된 법원이라는 것 말고도 일반법원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 ? 우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을 두고 있는데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설치된 부대의 장이 맡고 있다. 군판사 즉,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비록 행정사무이긴 하지만 법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1명 또는 3명의 재판관으로, 고등군사법원은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판사나 법관이 아닌 재판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재판관은 법률가인 군판사와 비법률가인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되는데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일정 정도 신분이 보장되나 임기가 보장되거나 계속적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군법무관의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 심판관은 군법무관이 아닌 일반 장교 중에서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대개 사령부의 참모들이 심판관을 맡고 있다. 재판관 중 군판사는 피고인 보다 계급이 낮아도 상관 없지만 심판관의 경우는 최소한 피고인의 계급과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군사재판 제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약식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정식재판을 3명의 재판관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담당하고,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명의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하고 있다. 그 외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실형과 벌금형의 경우에 관할관이 그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군대가 전시를 대비한 조직으로 일반 사회와 달리 계급 구조가 존재하고, 엄정한 군기의 확립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에서 비롯되고 있어 일면 타당한 점도 있지만 군사재판도 엄연히 사법제도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군사재판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 점에 대하여는 기회가 되면 실제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이제 임병장과 윤일병 가해자들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이다. 그 동안 군사법원은 일반인들의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28사단 윤일병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 되고 많은 국민이 그 처리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 보는 가운데 군사재판에 일반 국민들이 감시단을 조직하여 방청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될 때 군사재판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며 사법정의와 함께 강한 군대도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