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52 / 기술 가치 평가 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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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52 / 기술 가치 평가 담론 2
  • 이용훈
  • 승인 2014.08.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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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기술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은 가치 추계의 3가지 접근법 곧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의 활성시장에서의 역사적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기술의 가치를 도출한다. 감정평가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접근법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 결과는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정한 거래의 결과물은 신뢰할 수 있다는 상식이 작용한 것이다. 시장접근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기술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과 같이 역사적 거래 내역을 공시하는 별도의 창구를 갖고 있지 않기에, 확보한 기술 거래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 정밀한 비교를 위해 거래 기술은 우리 기술과 유사 혹은 동일 업종에 속해야 한다. 업종의 유사성 외에도 기술의 수익성, 시장점유율, 신기술의 영향, 시장 신규참여에 대한 장벽, 법 보호범위, 경제적 잔존기간 등의 조건에서도 유사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접근법의 경우 기술시장이 여타 재화의 시장과 달리 기술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공급 조건이 바뀌는 판매자 주도 시장이라는 점은 반박할 수 없다. 통상적인 시장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치명타다. 평가자가 백방으로 수소문해 기술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거래 금액을 확인받는다 해도 개별적인 거래 조건은 얻어낼 수 없다. 공급자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사적인 계약 특약 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급자는 언제든 수요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계약 세부 내역은 경영 비밀에 속하는 고급 정보처럼 다뤄질 것이다.

원가접근법은 대체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계한다.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현 기술의 재생산을 가정하므로 과거에 투입된 동일한 생산요소의 재투입을 고려한다. 그러나 각 생산요소의 단위비용은 역사적 원가가 아닌 현재시점 단가다. 여기에 시장 수요의 변동에 따른 가치의 출렁임을 감가수정으로 반영한다. 유형자산과 같은 물리적 감가는 고려할 게 못 되나 대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기능적, 경제적 진부화로 인한 가치 하락은 고려대상이다.

그러나 형체도 없는 무형의 자산 가치를 투입한 비용의 현재가치로 판단하려 들면 공급자만 공감할 뿐 수요자는 냉랭하다. 무형자산에 부여되는 가치는 대부분 장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여도에 의한 것이니 그렇다. 그런 면에서 원가접근법은 장래의 수익성 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방법의 채택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수익접근법은 대상 기술의 미래 경제적 이익창출능력을 중시한다. 이 기술이 끼치는 미래 경제적 이익의 화폐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 하에 진행되는 이 접근법은 매 년의 경제적 이익, 수익 발생 기간, 발생기간 동안의 자본적 지출 및 추가운전자본, 시간의 기회비용인 할인율의 결정 등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기술의 경제적 수명, 곧 수익발생 기간을 추정할 때 반드시 이 기술의 법적 보호기간 만큼 늘려 잡을 필요는 없다. 경쟁 기술의 등장을 예상하여 이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잃게 되는 시점, 곧 해당기술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상하면 족하다.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개별특허의 연차별 인용빈도수를 기반으로 개별특허의 수명주기를 산출한 값인 인용특허수명(CLT)을 활용한다. 어떤 특허가 등록한 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이 특허가 인용된 기간을 산출한 것인데, 이 기간까지는 특허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쟁우위를 보인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술과 우리 기술의 기술적 요인의 우위, 특허가 몸담고 있는 시장 환경의 격차는 보정되어야 하며, 이를 평점 등의 합계로 조정할 수 있게 산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추정한 해당 기출의 총 경제적 내용연수 중 특허 등록 이후 경과연수를 차감하면 장래 경제적 유효수명이 도출된다. 여기에 사업화 투자기간을 더하면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는 수익 발생 기간이 결정된다.

현금흐름 추정 기간, 수익 발생 기간이 결정되면 매년의 경제적 이익의 화폐금액인 현금흐름을 추산한다.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서나 유사업종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본적 지출과 순 운전자본증감분은 차감한다. 감가상각비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가산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이나 순 운전자본 증가액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매 기간 지출한 비용이므로 사업주체의 이익 귀속분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빼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매년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해서 합산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장래로 이익이 현실화될 때까지의 기다림과 예상을 빗나갈 위험을 반영하여 명목금액을 줄여주는 과정이다.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불리는 이 할인율은 자본을 투자한 주체의 요구수익률을 투자금액비율로 평균한 값이다. 예컨대 내 돈과 대출금이 각각 50% 비율로 들어갔고 투자자와 대출자의 요구수익률이 각각 9%, 7%이면 할인율은 8%로 결정된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자기자본비용이라고 부르며, 무위험이자율에 ‘시장위험프리미엄*개별자산의 체계적인 위험의 민감도’를 더한다. 대출자의 요구수익률인 타인자본비용은 법인세 절감 효과를 고려(해당비용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되니 비용*법인세율이 절감효과임)한 시장이자율을 말한다.

추정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할인 합산한 금액이 순수한 기술가치 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이 기술을 적용한 사업체 운영자의 노고,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갖춘 생산라인의 기여도는 무시할 정도의 경미한 비율이 아니지 않은가. 결국 수익환원법에 의해 추계한 매년 경제적 이익의 현재 가치 총합에 이 기술이 기여한 정도(0~100%)를 곱해야 기술만의 가치가 결정된다. 여기까지 시장이나 원가접근에 비해 수익접근법에 할애하는 지면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을 보면 이 방법이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 자산의 평가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 가치 평가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로열티 공제법도 평가방법의 한 축을 담당한다.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아 절감된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의 틀 내 기술 가치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분석방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다. 먼저, 대상 기술과 비교할 만한 유사한 투자 위험과 수익성이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포착한다. 여기서 유사 기술의 세후 로열티 비율을 확보한다. 이 값에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곱한 값을 추정기간 동안 할인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 기술과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기술, 시장, 권리 측면에서 평점을 부여해 만든 조정 계수를 곱하면 된다.

두 번에 걸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 가치 평가의 이모저모를 소개했다. 대략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성공적이다. 결국 모든 가치는 시장의 조력과 비용의 확인, 그리고 수익의 추정으로 추계된다는 원칙은 기술 가치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경제적 자산이라도 자산의 특성을 파헤치고 나면 가치 추계 툴은 전산 프로그램 역할을 할 뿐이다. 감정평가를 포함한 지식 산업은 고차원의 단순 반복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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