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어 검찰도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 수순을 밟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급여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현행 총장 이하 고등검사장, 검사장 및 일반검사 등으로 기준을 나눠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수체계를 단일화해 맡은 보직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이하를 모두 검사로 하는 한편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을 모두 직급이 아닌 보직개념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는 18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