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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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1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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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알아본다. 수험생들의 리걸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주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상속인이 제3자를 거쳐 이전등기한 경우의 효력 


문: 甲은 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최근에는 다시 乙의 상속인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甲은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 丙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의 완성 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그런데, 위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더라도 그 점유기간 동안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속인 丙을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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