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
  • 신종범
  • 승인 2014.08.01 09:5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범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사망 군인에 대한 사건을 여럿 경험하였다. 야전에서 복무한 기간이 긴 것은 아니었지만 복무한 부대가 다른 부대에 비해 사망 사건이 많아서 다른 군법무관에 비해 사망 군인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얼마 전 GOP 소초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사건이 났던 부대가 필자가 복무했던 사단 소속의 부대다.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다른 부대에 비해 어려운 작전 환경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고립되고 통제된 최전방 부대의 근무여건 속에 각종 사연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군법무관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자살의 동기가 부대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처벌하는 것이 필자의 임무였다. 전역을 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사망 군인에 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주로 사망 원인이 자살로 밝혀진 사건으로 순직으로 처리되게 해 달라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해 달라는 의뢰가 대부분이다. 몇 사건은 사건 조사 초기부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군 내부에서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자살로 위장된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있었다. 민주화가 진척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의문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필자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혹이나 의문이 없도록 조사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후에는 사망자의 처우 문제가 생긴다. 전투 수행 중이거나 훈련 중 사망한 것이라면 전사나 순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는 어떨까? 필자의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얼마 전 몇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공군 사병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지난 해 7월 1일 오전 4시경 고 김모 일병이 경기도 성남시 공군 비행단에서 6장 분량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즉, 김 일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 15분경 서울공항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그 귀국행사에 늦은 비행단장이 김 일병이 당번병으로 모시고 있던 지휘관이었던 점, 비행단장이 귀국행사에 늦은 것으로 인하여 김 일병이 비행단장의 부관 한모 중위로부터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 10번을 뛰는 얼차려를 받았던 점, 비행단장은 유족에게 순직 처리를 약속했고 실제 비행단은 공군본부에 순직처리를 요청하였지만 공군본부는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점, 비행단장은 승진하였고, 김 일병에게 얼차려를 준 한모 중위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한모 중위가 유명 연예인의 동생인 점 등이 그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김 일병은 비행단장의 당번병으로 오자마자 부관인 한모 중위로부터 지속적인 암기강요, 질타와 지적을 받아 왔고, 사망 전날에는 대통령 영접행사에 입을 비행단장의 정복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10바퀴 뛰는 얼차려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더욱이 국군수도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유서 내용상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첨부된 자료만으로 군입대 전 정신질환을 추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소견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군본부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은 없었으며, 무장구보 등은 군인으로서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고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하면서 김 일병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과연, 이러한 공군본부의 결정은 타당한가 ?

2012. 7. 1. 국방부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자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자해사망자도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전에는 자살의 경우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1. 9. 15.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에 국가유공자 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고, 같은 날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살의 경우를 보훈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경우에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나아가, 2014. 5. 12. 국방부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김 일병의 경우를 보자. 자살의 원인으로 김 일병의 개인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대 전 아무런 문제 없이 공군에 자원 입대하였고 입대 후에도 비행단장의 당번병으로 보직을 받기 전까지는 군복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군은 김 일병의 사망에 거의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일병이 비행단장의 당번병으로 오자 마자 이미 오래전부터 군 스스로 금지해온 암기강요가 함께 근무하는 장교(비행단장 전속 부관)를 통해 이루어지고, 질타와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김 일병이 목숨을 끊은 바로 전날 대통령 영접행사에 비행단장이 지각을 하였는데 그 책임이 김 일병에게 다가오자 병사로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 일병에 부여된 얼차려 또한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김일병은 비행단장 당번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마자 계속된 암기강요, 질책 등으로 군복무에 어려움을 느끼다 자신이 모시는 비행단장이 대통령 영접행사에 지각하게된 원인이 자신에게 돌아 오자 엄청난 심적 부담감이 있던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얼차려를 당하게 되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일병의 사망은 충분히 ‘순직’에 해당한다고 본다.

군복무 중 자살의 경우 규정상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도,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의 수급 대상도 되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 법원은 일정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왔다. 더욱이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도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왔다.

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반 국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 더욱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군 간부로 임용되는 경우와 달리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해 강제적으로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군은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복무 중 자살자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모습으로 군 복무 중 자살자의 문제를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5 2014-08-03 19:26:19
공군 김일병사건 재조사 들어간다더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건 볼때마다 답답하고 화가난다 몇십년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군대..아마 몇십년 후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겠지 내 남동생도 군대 갔다 왔는데 사지 멀쩡하게 제대한거 보면 이런게 천운이구나 싶다

꽃집딸 2014-08-03 00:56:09
정말로 한심한 군부대 고위직 간부 정부 각료 등 대한민국의 로얄패밀층에 속사람들이 어떹게하면 아들들을 군대에 안보애응 이유를 알겠네 구런나고 썩고 시궁창 같은 사람이 장성 진급명단에 올르다니 .... 일반 사병이 만큼도 인격이 되지 않니 어똩게 대한 민국을 수호 선진 공화국 에이라

5 2014-08-03 19:26:19
공군 김일병사건 재조사 들어간다더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건 볼때마다 답답하고 화가난다 몇십년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군대..아마 몇십년 후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겠지 내 남동생도 군대 갔다 왔는데 사지 멀쩡하게 제대한거 보면 이런게 천운이구나 싶다

꽃집딸 2014-08-03 00:56:09
정말로 한심한 군부대 고위직 간부 정부 각료 등 대한민국의 로얄패밀층에 속사람들이 어떹게하면 아들들을 군대에 안보애응 이유를 알겠네 구런나고 썩고 시궁창 같은 사람이 장성 진급명단에 올르다니 .... 일반 사병이 만큼도 인격이 되지 않니 어똩게 대한 민국을 수호 선진 공화국 에이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