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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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해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6.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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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6 특집-법률저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성적 공개 ‘찬성’ 63.3%...‘반대’ 25.6%
합격률 공개 ‘찬성’ 79.6%...‘반대’ 14.4%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63.3%는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찬성 한다’고 답했다. 반면 ‘성적 공개를 반대 한다’고 답한 국민은 25.6%에 그쳤다. ‘모름’은 11.1%였다.

성별로는 여성(64.8%)이 남성(61.9%)보다 성적 공개를 찬성하는 비율이 좀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7.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64.4%), 40대(62.2%), 20대(58.5%) 등의 순으로 성적 공개 찬성이 높았다.

성적 공개를 반대하는 응답자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학 간 서열화 조장을 막기 위해’(47.5%), ‘지나친 경쟁으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우려’(45.5%) 등을 꼽았다.

 
반면 성적 공개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이 83.6%로 압도적이었다.

현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문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응시자의 청구가 있으면 본인의 점수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2011년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불합격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시험 점수 공개에 관한 법이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현재 각 로스쿨 사이에는 합리성이 있든 없든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서로 다른 로스쿨 학생들을 학점만 가지고 우열을 비교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지망생들로서는 각 로스쿨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고착된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고착화된 서열로 인해 지방로스쿨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로스쿨 사이에 자유경쟁에 의한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희박한 환경에서는 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 자포자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는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시험’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현재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6%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열의 여덟’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비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합격률 비공개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고작 14.4%에 불과했으며 ‘모름’은 6.1%였다.

 
성별로는 남성(79.5%)과 여성(79.6%) 모두 비슷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2.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72.9%로 가장 낮았다.

법무부는 로스쿨 서열화를 막고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로스쿨별 합격자 수와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여론은 ‘깜깜이 시험’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깜깜이’ 발표 탓에 학벌 편중이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벌 서열화가 더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방식을 개선했다.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대신 응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생활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이어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불투명성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우리 국민의 다수도 ‘합격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현 법무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의 56.6%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33.8%에 그쳤으며, ‘모름’은 9.6%였다.

다만, 성별, 연령별에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남성은 62.3%인데 반해 여성은 50.7%로 절반에 그쳤다.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여성(38.1%)이 남성(29.7%)보다 높아 개인정보에 대해 여성이 더욱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공개해야 한다’(36.2%)보다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51.2%)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 개인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52.5%), 40대(64%), 50대(69.4%)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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