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非고시 '승진 차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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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非고시 '승진 차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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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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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 정년 평준화 등 공론화
 
지난 7월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이 고시와 비고시 출신 공무원간의 승진 차별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 지난 22일 재차 '공무담임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행자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 20일 긴급모임을 갖고 인사적체, 정년 평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행자부 장관에게 고시와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임용 차별문제를 개선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공직협이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공채(고시)자가 교육을 수료하면 정원 외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을 기다려야 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고시 출신 신규 사무관은 우선 배정을 받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빈 자리가 생길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이다.

공직협 박용식 회장은 “이미 지난 7월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개선되는 것이 없어 다시 한번 공론화하게 됐다”며 "이밖에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정한 공무원의 정원도 평준화하기 위해 협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사적체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고시 출신 수습사무관들의 부처 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행자부에 신규 배정될 고시출신 사무관은 10∼15명선이다.

행자부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등 4∼5개 중앙부처 공직협에서 공무담임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30개 중앙부처 공직협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직협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공직협은 고시-비고시 출신 공무원의 '승진 차별'과 '정년 평준화'를 요구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청원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의 정책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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