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공직자 선거 120일전 사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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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공직자 선거 120일전 사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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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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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180일전에 사표를 내도록 했던 당초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120일로 고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 실시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중개정법률안’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고 지난 24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민법 개정안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안을 개정하되 삭제 대상이었던 이 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및 민법개정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일반인이 느끼는 법 감정과 가족 해체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관련 조항을 존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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