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병두 의원, ‘행시 폐지 법안 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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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병두 의원, ‘행시 폐지 법안 발의’ 철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5.30 1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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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퇴직 후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행정고시(5급 공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시는 법 개정 후 5년이 경과된 이후 곧바로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폐지되기 이전 5년의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시 폐지안은 ‘해경 해체’에 이어 또 하나의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험생들의 비판이 거셌다.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해경 해체에 대해 ‘충격요법’, ‘포퓰리즘 처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이 ‘행시 폐지’라는 또 하나의 극약처방을 꺼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수험생들은 “잘못했으니까 없애야 한다는 논리라면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국회부터 먼저 해체하는 것이 순서”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법률저널 관련 기사에도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다.

또 수험생들은 “관피아의 문제는 공직자 선발 이후의 인사관리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관료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이지 현재의 행시 공개채용방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

수험생들은 “민관 유착과 관료 부패 문제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엄격한 퇴직 관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행시 폐지는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도 수험생들의 편이었다. 법률저널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9%는 ‘행정고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국민 다수는 행정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26.5%에 그쳤으며 ‘모름’은 27.6%였다.

이처럼 행시 폐지 후폭풍이 거세지자 민병두 의원은 행시 폐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법률저널에 알려왔다.

민병두 의원실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행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대안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시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의 행시 폐지 법안 발의로 논란이 증폭된 ‘행시 폐지론’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행시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지 주목된다.

민병두 의원실은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다. 우선, 퇴직 후 공직자와 사기업체‧공직유관단체는 퇴직 전후의 소속기관, 직위, 업무, 실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체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원 11명 중 5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민단체 추천 4명, 위원장(장관), 부위원장(차관)으로 11명이다.

취업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부서’로 보며 ▴2년의 기간동안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개정안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으로 보며 ▴3년의 기간 동안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확대했다. 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속기록 전면 공개’이다. 이 역시도 ‘정보의 비대칭성’(=비밀주의)를 깨는 것에 정책적 초점이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원의 2/3 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할 경우 해당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익명 처리’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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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2014-05-30 18:53:30
당연한 결정입니다. 행시 축소도 잘못된 해법입니다.

당연 2014-05-30 18:53:30
당연한 결정입니다. 행시 축소도 잘못된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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