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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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2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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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터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21일부터는 쌍둥이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다태아 임산공무원의 출산휴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 민간부문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이 예고된 바 있다.

먼저,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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