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가족대책위와 법률지원등 업무협약
대리인으로 참여... 다각적·실질적인 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한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1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와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족 대책위를 위한 상담·자문 등 법률지원, 신청·고소/고발·소송 등 법률절차 대리,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다.
이어 대한변협의 피해자 지원 활동 계획과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의 운영 등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공동기자회를 갖고 철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인간존엄의 사회가치 실현을 촉구했다.
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피해자 등을 위한 법적 대응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 등의 법률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등 협상 지원 ▲피해자 등을 위한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행정 등을 공익적인 절차 및 신청·소송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항들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가족 대책위’를 대리해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타 절차를 대리하는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법률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또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없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도 염두에 두겠다는 것.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 중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산하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02-2087-7883 / 0103-8282-822 / Lawhelp@koreanbar.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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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