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사법시험 노동법·도산법 53.7%
올해 한국 변호사시험 국거법·환경법 67.7%
한국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은 2006년부터 (신)사법시험을 운영 중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기본법과 선택과목으로 치러지며 선택과목은 총 8개 과목이다.
지난해 제8회 사법시험에서는 최종 응시자 7,595명 중 노동법 선택자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산법 22.4%, 지적재산법 12.2%, 경제법 9.8%, 국제사법 9.3%, 조세법 7.4%, 환경법 6.0%, 국제공법 1.6% 순이었다.
이를 올해 한국의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률과 비교하면, 한·일 법학도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거래법이 45.03%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또 환경법이 22.64%로 뒤를 이었다. 양 과목에 대한 선택률이 두드러져 7과목 전체의 67.67%를 차지했다.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1개과목이 더 많은 가운데, 노동법이 31.31%로 최고를 보였고 이어 도산법이 22.38%로 뒤를 이었다. 양 과목이 전체의 53.69%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과목에 대한 선호도 쏠림이 뚜렷했다.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선택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환경법, 국제법(일본의 경우 국제공법), 국제거래법(일본 국제사법)은 한국이 높았다. 경제법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양국의 선택과목 선호현상은 큰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한국은 국게거래법에 대한 압도적인 선택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선택과목이 한 과목(도산법)이 더 있어, 선택과목 쏠림이 한국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성향에서 굳이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면, 일본 학생들은 경제관련법 선택률이 높은 반면 한국은 수험 편의성에 따른 선택 경향이 강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난 3년간, 수험생들은 매년 직전년도 출제난이도, 합격률 등에 따라 선택과목을 변경해 왔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