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편중 개선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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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편중 개선책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4.05.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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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특화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의 변호사시험에서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특정 선택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변호사시험의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별 응시자를 보면 7개 과목 중 국제거래법, 노동법, 환경법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제거래법의 경우 첫해에는 24.8%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39.4%, 올해는 45%로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편중이 심화됐다. 반면 경제법(9.8%), 국제법(2.8%), 지적재산권법(2.7%), 조세법(1.4%) 등을 선택한 응시자는 극히 미미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선호도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은 국제거래법과 국제법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국제법 응시자가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이 대세가 되고 있고 국제법은 완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과목을 놓고 선택과목 선택이 이처럼 다른 것을 보면 시험을 전제로 한 ‘과목선택’은 그 과목 특성 이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스쿨생들이 선택과목 결정시 전문분야의 특화 여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공부량이 적고, 과락의 회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셈이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에서조차 이처럼 특정 과목의 쏠림이 두드러지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근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시험과목이 많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까지 치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또 로스쿨의 특성화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택과목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3년이라는 짧은 교과과정에서 기본법조차 공부하기 벅찬 마당에 변호사시험의 부담은 7개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에만 집중하게 돼 이는 곧 다른 특성화 과목을 고사시키게 된다.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각의 주장처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되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학점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성화교육을 통한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과 극히 제한된 선택과목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목 개선책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맞게 시험을 통한 검증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특성화 강화 정책도 뒤따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선택과목 폐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시험에서조차 선택과목을 폐지한다면 이들 선택과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성화와 연계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세법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법학도 세법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은 세법 수업을 잘 들으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사경고와 유급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점이 판사 및 검사 임용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적 법률과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쨌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시행은 각 로스쿨의 특성화와 일정 부분 충돌되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그 개선 방안은 전문적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선택과목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그 방향은 선택과목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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