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대한변협 연수 600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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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대한변협 연수 600여명 참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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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감소...법률사무종사기관 증가 탓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교육’이 지난 1일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연수 신청에 이어 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교육이 시작됐다.

연수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70학점 중 60학점(온라인의 경우, 최대 6점 인정)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실시된 연수에 대해 집중적이고 면밀한 분석·평가 작업을 통해 법률분야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목과 연수자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법원, 검찰제도 개관)의 과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 사진: 대한변협
또 주요 실무과목의 심화 및 실제 기록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민, 형사, 수사 기록 검토)을 추가함으로써 합격자가 로스쿨 교육내용을 실무적으로 완성해 독립적인 법률 조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70학점 중 60학점(온라인은 최대 6학점 인정)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학점이수는 강의출석(현장과목 56학점), 온라인 강의(8학점), 과제수행(6학점) 등으로 진행되고 1과목(2시간)은 1학점이며 1학점당 3일이다.

취재결과, 15일 현재까지 교육 참여자는 6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취업 등 사회적 수요가 크지 않아, 해를 거듭할수록 법률사무종사기관 확보도 어려워 대한변협 연수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지난 해 650여명보다 다소 줄어든 인원이다.

대한변협 한 관계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라며 “다만, 현재에도 추가신청 인원이 있어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로펌 등의 각종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의 연수를 마쳐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6개월 연수기간 중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도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대한변협 연수는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포기하거나 또는 개인 사무실, 사내변호사 등 자체 교육을 위한 선임변호사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참고로 2012년에는 400여명(공식 393명)이 참여해 200여명(공식 179명)이 최종 수료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한층 늘어난 648명으로 첫 연수가 진행됐다. 이후 증감을 거듭했고 11월 29일 수료일 기준 375명이 최종적으로 연수를 마쳤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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