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제관 ‘학생이 만드는 학교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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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제관 ‘학생이 만드는 학교규칙’ 시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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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 프로그램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014년도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을 시작했다.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9개 학교에서 총 274명이 위촉돼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소년법제관이란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학생 대표로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고 또 제정·개정하려는 학교규칙의 내용을 법률과 비슷한 형태로 조문화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입법체험을 하며 준법선도활동을 해 학교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앞장서는 학생을 말한다.

올해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 총 9개의 학교 중 5개 학교(광주 화정중, 경기 석수중, 대전 가양중, 경남 거창중, 전남 곡성중)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4개 학교(서울 서일중, 강원 대진중, 충남 태안중, 경북 안강중)는 학교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학교로 지정돼 운영한다.

올해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법제처에서 받은 입법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해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은 오는 29일까지 9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법제를 담당하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재능봉사의 일환으로 일일 멘토로서 교육을 담당한다.

지난 9일 첫교육이 실시된 안강중학교에는 행정법제국 권준율 법제관이 법령을 만드는 기본 원리 및 절차 등, 기본적인 법제지식을 강의했다.

또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014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계획, 지난해 학교규칙 개정 우수사례 등도 소개됐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의견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게 되면 준법정신도 향상되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며 청소년법제관들을 응원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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