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청주지법은 9일 청주지방법원 관내에서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을 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 제한한다.
그리고 학력과 경력 및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 된다.
응시원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3층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교부는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청주지법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5천원이며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단체 접수는 하지 않는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