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재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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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재판 강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5.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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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차이 설명
법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도움되고자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지난달 30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사회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대회의실 융선당에서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부모 250여명을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도균 판사의 주제 발표, 질의 및 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형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먼저 추모하며 특정된 누구의 책임을 묻기 보다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할 것과 법원 스스로도 책임질 부분이 일부 없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볼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가해 학생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 청소년참여법정 등 소년보호재판에 관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한편,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폭력은 교육당국과 법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자기 아이 뿐만 아니라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김도균 판사는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차이를 먼저 설명하면서,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바람, 가해자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희망하는 가해자의 바람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도균 판사의 주제 발표 후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의 효용성과 그 역할에 관해 활발한 질의, 응답 시간이 열렸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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