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군법무관 시험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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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군법무관 시험 '변화없어'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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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선발할 여건 충족 못해


2004년도 군법무관 시험이 큰 변화없이 올해처럼 25명 내외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군사법제도 공청회 자리에서 '군법무관 폐지, 사법시험에서 선발'이라는 의견을 수렴해 실무작업에 들어갔던 국방부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사법연수원생과 국방부 사이 조건의 차이가 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시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군법무관 시험에서 25명 내외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사법연수원생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는 층이 10% 내외에 그쳤고 군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내년 시험은 현행대로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과 입장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 복무기간 △ 보수 △ 대우 문제 등 크게 세가지 사항에서 격차가 크다.

복무기간의 경우 연수원생들은 5년 정도를 선호하나 장기적으로 우수한 군사법 인력을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경우 최소 7년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와 대우 문제도 사법연수원생들은 판·검사에 준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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