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로스쿨, ‘20%’ 지역할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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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로스쿨, ‘20%’ 지역할당제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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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육성법시행령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2015학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중 수도권 외 12개교가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20% 이내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데에 따른 하위법령인 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과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학의 지역고교 출신 할당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 적용 등을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는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3항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 시행령은 제9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에서 “법 제15조제3항에서 ‘일정비율’이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를 말한다. 단, 별표의 해당 지역 중 강원권과 제주권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별표에서는 해당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4개 광역시·도가 대상이다.

따라서 지역인재 로스쿨 할당제가 적용되는 로스쿨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총 11개 대학(이하 지방로스쿨)이 해당한다.

나머지 서울대 등 특히 아주대, 인하대를 포함한 수도권 14개 로스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로스쿨에 지방할당제가 적용될 경우, 총 정원 900명 중 192명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대 4명(정원 40명, 이하 정원) 경북대 24명(120명), 동아대 16명(80명), 부산대 24명(120명), 영남대 14명(70명), 원광대 12명(60명), 전남대 24명(120명), 전북대 16명(80명), 제주대 4명(40명), 충남대 20명(100명), 충북대 14명(70명)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제도정착을 위해 교육, 시설, 설비, 연구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은 금년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금년 10월경부터 시작되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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