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 로스쿨 성공을 위한 담론: 열린 시스템과 자연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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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 로스쿨 성공을 위한 담론: 열린 시스템과 자연생태계 구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7 19: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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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인 임영익 변호사. 그는 원래 법률세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10여 년 전에 '메타연구소'를 만들어 지식융합에 대한 연구를 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뇌과학, 심리학을 공부했다.

사법시험에 합격 후 연수원에 있을 때 메타연구소를 부활시켜 인텔리콘 지식융합연구소를 설립했다.

“지식융합으로 달리다”

그가 한참 공부하던 대학시절에서는 ‘지식융합’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는 융합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에 이미 융합에 대한 시도를 많이 했고 그것은 순전히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 한 것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법조 세계로 들어 온 이후에도 ‘융합 혹은 통섭’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 하는 것을 보고 인텔리콘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아마추어적으로 접근 했던 연구결과물이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임영익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지식융합연구소와 통합해 기존 법률사무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수족관의 ‘상어’
자연생태계와 건강한 경쟁관계 구축해야

국내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조만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로스쿨 문제는 더욱 대두되고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 됐을 때 야기될 문제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법시험을 당분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법안이 2개나 발의되는 등 로스쿨 일원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영익 변호사가 해결방안을 두고 입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현 로스쿨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생길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로스쿨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새 제도를 희생시킨다면 너무 큰 희생이 따른다”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로스쿨의 폐지는 있을 수 없고, 로스쿨은 성공적으로 발전 돼야 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의 로스쿨 제도에 내재돼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로스쿨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기이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법조인 양성의 제도적 문제와 이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도 없거니와, 기존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에 포진돼 교육적으로도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사실 예전의 법대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법대보다 단기인 3년 내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연마해야 하는 로스쿨제도가 학생들을 힘들게만 한다”고 말했다.

한 학기 20학점 미만의 수업으로 법조인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다분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것. 결국, 학교 수업과 교과과정을 따라 가는 것과 별개로 로스쿨생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따라서 로스쿨이 훌륭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온실보호’가 아니라 ‘열린 시스템’과 ‘자연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력주의를 만드는 생태계가 도입돼야 한다”

바야흐로 국내 대학들은 전 세계의 명문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실력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 생태계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로 대학에서 경쟁력이 약한 교수들은 퇴출되고 있다.

그건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혹독한 훈련 속에서 실력을 연마한 학생들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로스쿨 제도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 로스쿨은 어떠한가.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 자체’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주의 생태계가 반드시 전제 돼야 하지만, 로스쿨은 자연 생태계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진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근본적인 교육 원리다.

임 변호사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시험(변시)을 통해 실력을 평가 받고 싶을 지도 모른다”며 현 변호사시험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은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 이 역시, 실력주의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지금처럼, 실력주의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격률이 높은 ‘절대시험’으로 서만 존재 할 경우 ‘돈 스쿨’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변호사시험이 실력주의를 위해 ‘상대평가’ 시험으로 나아간다면, 로스쿨제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임 변호사는 우려했다.

상대적 실력 평가 시험은 필연적으로 합격률이 중요하며, (합격률이 높으면 실력평가 시험이 아니다) 불합격자의 누적 효과에 의해 시간이 지날 수 록 사법시험처럼 ‘고시낭인’이 속출하게 된다.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고시 공부하듯 변호사시험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 수업은 형식적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것은 굳이 일본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충실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익혀야 하면서 다시 변호사시험을 통해 합격을 해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임 변호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잡게 되는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에 실력 주의적 생태계가 만들어 져야하며, 이것은 그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구축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어 한 마리: 자연 생태계는 로스쿨을 강하게 진화 시킨다”

로스쿨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한 해결책이 자연 생태계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임영익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어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가 말하는 ‘상어이론’에 따르면, 원양어선으로 열대어를 유럽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상어 한 마리를 수족관에 두면 된다는 이론이다.

열대어들만 있을 때는 반 이상이 죽어 손실이 크지만, 상어를 수족관에 함께 넣으면 자연 생태계와 비슷한 환경이 유지돼 열대어들의 운동성이 활발해져 병들거나 폐사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상어 없이 운반 중 죽어나가는 수에 비하면, 상어에게 실제로 잡아먹히는 열대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상어역할을 할 사법시험을 병행 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로스쿨로 일원화해 ‘온실 보호주의’로 갈 경우, 자체 실력주의라는 생태계가 깨지면서, 닫힌 시스템의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인물이 썩는 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상어’라는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원화 했을 경우, 로스쿨은 자체 경쟁력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이 임 변호사 주장의 핵심이다.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비교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안주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게 된다. 또한, 사법시험의 병행으로 로스쿨의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은 인적, 물적 자원의 토대로 더욱 강하게 진화된다.

따라서 교육 전체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면서 자체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은 사법시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사시출신이 메이저로 여겨지지만, 기존 사시와는 달리 많은 수의 변호사를 매해 배출해 내는 로스쿨이 조만간 메이저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그 때는 사법시험 출신이 마이너가 될 것이며 로스쿨 출신과 공정한 경쟁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로스쿨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린 시스템 속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연수원 출신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변호사는 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조절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로스쿨 2000명 대 사법시험 200명 정도로 하면 로스쿨은 여전히 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고 건전한 생태계가 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예비시험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예비시험은 완전히 로스쿨을 붕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일본을 보라).

“학사고시가 대학교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앞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의 길을 예로 들었다. 예전에 미국의 MIT가 무료로 일반인에게 온라인 강의(MIT open course ware) 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무형의 지식재산을 공개하게 되면 자체 경쟁력 저하 등 대학의 존망이 위태해 진다는 논리로 교수들이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곧 불식됐다. 지식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되면서 오프라인 강의의 질이 좋아지고 MIT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 검정고시나 학사고시가 생긴 이후에 오프라인 학교가 위축 되지 않았다. 검정고시, 학사고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이 만들어진 후, 우려했던 학교시스템의 붕괴는 없었다.

오히려 오프라인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 졌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의 속성이다.

독학해서 시험을 선택할 것인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린 시스템이요, 건전한 지식 생태계이다. 이는 로스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민주주의적 소통의 세계와 사회정의를 세우는 원동력이라고 임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냐, 로스쿨 일원화냐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법조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 기존의 안일한 대응과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감정적인 ‘선동’에는 ‘역공’이 따르기 마련이다.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거나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의 접근은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더 기본적인 담론을 이끌어 와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변호사의 패러다임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조인에 대한 새로운 모형과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앞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 화두에 대해서 임영익 변호사가 운을 떼었다.

그는 “변호사는 송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이 로스쿨의 취지고, 21세기 새로운 변호사 상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의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적했다.

당초 로스쿨이 만들어진 취지 중 하나가 국내 변호사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서 였다. 당시 로스쿨 교수와 법학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전 영역에서 업무를 맡아 하는 미국 변호사와는 달리 국내는 변호사 외에도 유사법률직종이 많다. 때문에 변호사 수가 너무 적다는 이론을 앞세운 것은 실정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임 변호사는 지적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역할에서부터 재판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 영역이 공인중개사에서부터 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영역은 조금씩 모두 오버랩 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변호사 수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변호사 수를 늘리게 되면 변호사의 업무가 단순한 돈벌이로 전락해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물론 300~500만원 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서민들에게는 큰 장벽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적정 수임료와 업무의 안정성이 보장돼야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다.

실제 사건을 진행 하다보면 준비기간만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송무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등을 생각하면 지금의 수임료를 더 낮추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만 생길 뿐이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라는 미국의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또 임 변호사는 미국처럼 변호사의 지위가 ‘급다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변호사는 공적인 지위에서 일을 한다는 이미지가 많이 퇴색돼 있다. 모든 일에 변호사가 개입 돼 있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다는 것.

우리나라도 변호사 포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불가피 해졌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배고픈 변호사의 출연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변호사 스스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암시 한다.

지금 새내기 변호사들,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출신 가리지 않고 ‘21세기 융합형 변호사가 돼라’는 슬로건 아래, 그의 행보는 이 시대의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임 변호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학부에서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다가 전공을 바꿔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왔다. 유능한 변호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고유한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해 다른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송무에만 매달리는 전통적인 변호사관에 매몰돼 있다면, 자기 출혈 경쟁 속에 휘말리면서 위험한 변호사가 되거나 직업에 대한 회의감만 들 수 도 있다. 임 변호사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어떠한 일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강조한다.

“융합 변호사? 판례와 수학의 연결”

이공계 출신으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팔자’라고 짧게 마무리하려는 임 변호사.

그는 원래 과학자로서 미국에서 영원히 공부하려다 운명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고, 사회에 직접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임 변호사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는 무관한 수학과 물리학, 전자공학, 심리학 등의 분야도 공부를 했다. 특히 생명현상을 수학과 물리학에 결합해서 더 본질적인 면을 이해 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계속 융합 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 호기심이 사람의 마음, 뇌, 인공지능 같은 문제로 수렴됐고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임영익 변호사가 운영하는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이름 그대로 특이하다. 얼핏 보면 이곳이 변호사 사무실인가 라는 착각도 불러일으킨다.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과 감각이 넘치는 소품들이 사무실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사무소와 지식융합연구소가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는 예술세계와 지식세계를 연결하는 연구 활동을 한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부 과제로 선정된 연구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판례와 논문간의 수학적 관계성을 연구하고 빅 데이터 기법을 이용해서 시각화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이 프로제트의 주요 내용이다. 임 변호사는 판례, 수학, 공학, 디자인, 인지과학 등을 연결하는 이 과정이 지식융합의 대표적 예라고 했다.

인텔리콘 지식융합연구소에서는 법률, 수학, 공학, 뇌과학, 미술, 디자인 6개를 다 합쳐서 지식융합의 최전선에 있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또한, 지식융합과 창의적 발상 기법에 대한 교육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제 1탄, 결과물로 저술한 책이 ‘메타생각’이다.
 

 
이 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연결, 확장하고 폭발시키는 생각의 점화장치를 ‘메타생각’이라고 칭하며, 새로운 생각의 개념을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궁리해서 만든 생각의 전환 원리가 이 책에 녹아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창의적 발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생각을 확장시키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메타생각이다. 이 메타생각의 파생 원리들 중에 하나가 메타아이디어 기법이며 이것은 아이디어 자체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이다.

이런 메타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해서 사무실의 인테리어 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책장, 시계, 등을 직접 디자인했고, 메타 생각의 표지도 그렇게 탄생했다고 전했다. 대중 강연을 통해서 예술가들에게 이 원리를 강의하는 것도 임 변호사의 주요 일과 중에 하나라고.

“수학과 메타원리”

임 변호사는 “수학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우주의 법칙은 수학으로 설명되고 수학이 세상을 창조 한다”고 하면서 “수학자들은 본질적인 구조를 보는 제3의 눈이 있다 ”고 말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를 만들어낸 폰 노이만도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사고로 무장돼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추상구조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

사실 수학은 원래 사물의 관계나 패턴을 다루며 추상화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면 추상적인 눈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다시 수학공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속성을 일반 지식의 세계로 전환해 재구성 한 것이 바로 메타원리라고 강조했다.

메타원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사물을 추상화하고 일반화 하면서 상위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기법자체의 생각기술을 담고 있다.

메타원리는 수학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수학과 유사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식융합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콘텐츠 개발이 법률적 자문의 힘

그렇다고 임 변호사가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해 변호사의 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의료사건이나 재해 등 분야의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면서 변호사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으로는 6.25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거창지역 국민보도연맹 학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국가 배·보상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했다.

거창지역 국민보도연맹 학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유족회는 국가 배·보상 문제를 외면하는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선 임영익 변호사는 여명준 변호사와 함께 2년 가까운 마라톤 논쟁 끝에 국가의 유족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다.

일반 회사원들은 황금 같은 주말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견뎌낸다고 하지만 임 변호사는 특별한 휴일이 없다고 한다. 주중에는 변호사로서 송무 업무를, 주말에는 지식융합 연구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원동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 그의 대답은 일을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취미처럼 즐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모른다는 것.
 
변호사로서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신뢰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이와는 다르게 연구자로서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창조의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일 자체가 일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변호사로서 임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은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표나 특허 등록 같은 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 영역에서 생생한 자문을 할 수 있다. 특허분야의 경우 초기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의뢰인과 함께 한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또한, 콘텐츠 개발 행위자체가 바로 저작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임 변호사 자신이 매일 저작권 문제를 경험한다. 이것은 실제 출판, 방송, 공연,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저작권 자문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비가 오면 그저 즐겁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퇴근 할 무렵 비가 내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임영익 변호사. 비 소리를 들으면 귀가 즐겁고, 비 냄새는 후각을 자극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비는 촉감을 일깨우며 모든 오감이 살아나는 듯 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비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한잔이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고. 다소 특이하게 보이지만, 직관적으로 마음속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분명 그도 우리와 같은 기저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공부의 기술이나 시험에 합격하는 비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수능이나 고시 같은 시험은 실패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한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 스스로의 인생도 실패와 시행착오의 연속이란다. 다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진부한 경구가 오히려 멋진 진리라고. 좌충우돌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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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14-04-19 08:48:55
변호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변호사를 양산하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로스쿨...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출신의 몸값이 떨어질까봐 두렵다? 도대체 본래 취지를 살릴 의지는 있는건지 의문일 뿐더러 몸값은 실력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가장 잘 관철되던 법조계의 물을 더이상 흐리려 들지 마십시오.

ㅇㅇ 2014-04-19 00:13:19
사시 정원 500명은 되어야지. 500명 사시존치되면 로스쿨 망할까봐 겁나지? 사시500명 존치될 시 로스쿨이 망한다면 이건 결국 로스쿨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거고.. 로스쿨 자체 합격률이 사시랑 비교가 안되는데, 제도 자체가 멀쩡한 상태라면 망하지 않겠지. 과연 어떻게 될까

한소리 2014-04-18 20:36:37
일리있는 논리군요.
사시정원은 200명이 아닌 300명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군요.

ㄴㄴ 2014-04-18 18:50:36
ㄴ 윗댓글 쓴 놈 읽지도 않고. 사시 병행하자는 말이잖아 -_- 저분 합격수기 못봤냐? 생동차 레전드 중 한 분이시고 사시존치토론회 존치론측 패널 중 한 분이셨음. 합격기에서 '일곱개의 접시 돌리기' 이론 생각나네.

ㅁㅁ 2014-04-18 16:42:27
임변호사님, “실력주의를 만드는 생태계가 도입돼야 한다” 前까지 읽었습니다
대충 앞기사 내용 읽어보니 아래는 로퀴들이 주장하는 변호사자격증화 내용인 것 같군요
임변호사님은 이공계가 어찌해서 이공계로 나가시지 법학부애들 밥그룻 사시에 도전해서 사시합격하셨는지
1000명시대에 붙었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공계가 합격 할 수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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