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법원
상태바
외국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법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전용창구 마련
결혼이주 여성 민원상담원으로 배치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 베트남,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을 민원상담원으로 배치해 종합민원실과 로비층에 각각 외국인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있어 외국인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돼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의 다원화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서울가정법원이 외국인 보호를 통한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창구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전용창구에서는 외국인 민원 상담 및 통역에서부터 제3자간 또는 다자간 통화시스템(BBB)를 구축, 관리한다.

더불어 재판양식 지원 및 외국인 관련 각종 사건을 접수하고,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안내, 담당 소관부서 및 재판부에 외국인 사법지원서비스 필요사건 통지 및 조치필요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법률구조공간과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상담원의 전문화를 통해 외국인에 대해 사무별, 재판 유형별로 구별된 사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뜻을 전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