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 소비자보호법 추가
상태바
사시 1차, 소비자보호법 추가
  • 법률저널
  • 승인 2003.10.1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06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 과목인 경제법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출제범위에 추가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법시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경제법의 시험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이를 반영하고 기타 법률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자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제범위가 확대될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는 사법시험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차 시험 가운데 국제거래법의 '섭외사법'이 개정되어 '국제사법'으로 법률명칭이 바뀜에 따라 국제거래법의 시험실시범위에서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바꾼다.

또 2002년1월 민사집행법의 제저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시험실시범위에서 강제집행부분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