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연구 청년 법조인모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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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연구 청년 법조인모임 창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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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법전 청년법조회(졸업생위원회) 창립총회 가져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되면서 통일한국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통일법제를 논하던 학회모임이 한층 체계적인 단체로 거듭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한국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모임(이하 ‘통한법전’)은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2시 이화여자대학교 ECC관에서 통한법전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통한법전은 2009년 통일법제연구를 위해 설립되어 전국 21개대학 로스쿨에 회원을 둔 통일법제 연구학회로서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법제처 법제지원단, 서울대헌법통일법센터, 북한법연구회, CLF통일팀 등과 협력해 통일법제 연구에 힘써왔다. 또 매년 통일법제전문가초청강연회, 월례세미나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이하 ‘청년법조회’)는 최근 통일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 성립이후 현재까지 통일법제를 연구해온 청년법조인들이 통일법제연구를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통일법제 연구학회로 창립한 것.

 
지난 10여년간 통일법제분야에서 총론 위주의 연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법조회는 통일과 관련된 법적영역을 통일 이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법제, 북한이탈주민지원및보호관련법제로 분류하여 이들 범주에 통일법제에 대한 각론적 연구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정했다.

금번 창립되는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통한법전 출신 변호사 7명 및 올초 제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예비법조인 14명, 정부 사무관 1명(특별회원) 등 2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또 통일법제 선배 전문가들과 함께 각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통일법제 분야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임시임원단으로 회장 차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청호), 사무처장 강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총무 변성숙 변호사(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선출했다.

청년법조회 회장 차현일 변호사는 “함께 하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연구모임, 함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통일법제에 대한 각론연구를 위해 선배법조인 및 정부기관, 민간학술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23, 금석빌딩 3층(강석준 변호사)에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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