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법조인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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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 법조인 역할 중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1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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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8일 성명 “통일 법제 준비 필수”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통일준비위원회에 법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년인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ㆍ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 등이 맡고,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해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청와대에 통일을 대비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통일 문제를 챙기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나치게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

▲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통합할 경우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예시하며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갑작스런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 혼란의 수습에 법적ㆍ제도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극복하고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에 법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일법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통일준비위원회에 통일법제 전문가들이 법조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확립된 통일 한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통일 정책 세미나를 37번 열었고 통일법 조찬포럼을 2004년부터 최근까지 54회 개최하는 등 10년 전부터 통일에 대비해 통일 한국의 법제를 준비해 왔다.

또 법무부와 공동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법도 연구하는 등 통일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안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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