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급 청각장애인 TEPS 청해시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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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 청각장애인 TEPS 청해시험 봐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10.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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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과목 소위원회에서 선정

 

지난 2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3급 청각장애인에 대해 TEPS 청해시험을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 점수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4~6급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등을 활용해 일반인과 똑같이 청해시험을 보게 된다. 법무부는 전혀 들을 수 없는 2~3급의 청각장애인들은 청해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성적으로 그 점수를 환산해 인정하지만 4~6급의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응시장을 마련해 TEPS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4~6급의 청각장애인들은 이와는 다른 입장이다. 청각장애인 윤모씨는 "4~6급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했다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이 평등한 시험을 볼 수 없다"며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시험도 등록된 모든 청각장애 수험생들은 급수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필대체로도 볼 수 있게 해 줬으며 같은 청각장애인 사이에서도 4~6급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이트에 글을 올린 김모씨도 자신이 4급 청각장애임을 밝히며 "어음 분별력이 20%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수능시험도 지필고사로 치뤘다"며 "청각 손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장애등급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TEPS를 제외한 토익의 경우 청각장애인 2~3급이어도 듣기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토플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시험을 지필고사로 대체해주고 있다. 법무부는 "토익, 토플의 경우에는 외국 주관 시험으로 청각장애 기준이 국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험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2006년 시험의 35학점 이수제에 대해서 사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 2006년도 사법시험 응시자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됐으며 △ 사법시험관리위원회중 각계 대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으로 심의한 뒤 그 결과를 12월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올 여름에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에 대해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여겼는데 또다시 12월로 미뤄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법무부가 전국대학에서 시행하는 법과목을 조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법학과목으로 인정할 지를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회에서 법과목 선정시 나름의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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