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 사용해야"-한국세무사회 정구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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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 사용해야"-한국세무사회 정구정회장
  • 법률저널
  • 승인 2003.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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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불공평' 85% 여론



◇ 갤럽에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실시하게 됐는지.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갤럽에서조차 '당연히 터무니없다는 결론이 나올 조사를 돈 들여서 왜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의 부당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해 '불공평하다'가 85% 등 국민 의식이 자동자격 부여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 국민 10명 중 9명이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대답해 세무사회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확실히 얻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 2일 실시된 공청회에서 '자동자격 부여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토론자 모두가 공통된 의견을 보임으로써 정부는 더 이상 법개정안 마련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여론조사와 공청회에서 자동자격 부여가 불공평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에 법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 등을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자명합니다. 10개의 세법 과목을 검증하는 세무사시험과 달리 1차에서 세법개론, 2차에서 세법 각 1과목을 보는 공인회계사시험과 1차에서 조세법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과목을 볼 때 조세관련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명함과 간판에 세무사 명칭을 병기함으로써 은연중에 세무전문가라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자격 부여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1시험 1자격의 자격사제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은 물론 분업화 전문화의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장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내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는 하되 세무사의 자격을 주거나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제안을 변호사회나 공인회계사회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텐데.

2일 공청회에서 모든 패널들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부여받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증진 측면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를 의뢰할 때는 자격사가 실제 전문성이 있는지를 명칭을 통해 알아야 하는데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자동자격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당한 제도라는 것이 판명된데다 공인회계사측이 요구한 공청회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두 자격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 최근 공청회의 결과로 세무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 향후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까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세무사시험 지망생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나의 자격시험으로는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두 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의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되면 세무사시험 준비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비를 할 수 있고 합격 후에도 자존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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