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인 입회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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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인 입회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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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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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의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가 직접 참여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면서 초동수사 시점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토록 하면서 변호인의 조사 입회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현재 자체 내부지침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운영 중이지만, 수사 편의 등을 이유로 거의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법무부는 또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했던 기존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변호인 퇴거 요구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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